데일리중앙(09.24)_우원식, 불합리한 노인복지주택 취득세율 인하 입법 추진

우원식, 불합리한 노인복지주택 취득세율 인하 입법 추진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서울 중계2.3동에 있는 중앙하이츠아쿠아 같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취득세율을 내리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일 중앙하이츠아쿠아 입주민들과의 주민간담회에서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미비로 양도가 가능한 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이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1%에서 비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4%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된 뒤 중앙하이츠아쿠아 신규 매수인 7명은 주택의 취득세율(1%)를 적용받지 못하고 비주택 취득세율(4%)를 적용받아 450여 만원이 아닌 1750여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7월 개정돼 시행중인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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