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 알려준다! 근로기준법 꿀팁!! -제2편-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


어제에 이어,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이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꿀팁 2편을 시작합니다.
1편을 진행하면서 제시되었던 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할까 합니다. ^^


Q.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가 없어도 되지 않나요?

A. 그렇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불만이 있었지요.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편을 시작해 볼까요!! ^^



* 전 18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상호 노동을 함에 있어 신뢰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부당노동행위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제3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어야 한다.



* 생리휴가... 쓰기가 눈치가 너무 보여요!

여성의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생리휴가를 빗대어 말하는 여러 비하적인 발언에 개의치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편안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이 아프잖아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무슨 연차냐고 하시며 연차휴가 따윈 없다는 사장님... 쉬고싶어요!

연차유급휴가는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1년 미만의 노동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의 경우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부당해고를 당하셨군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빨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구제신청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관계자를 심문하는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다면 사용자, 즉 사장님은 즉각 해고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다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노동자 혹은 사용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확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주시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1년 미만 근무했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했거나 초단시간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급여보장법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ㅜㅜ


그 외에 1년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노동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겠죠.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3년 간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시효가 소멸되오니, 반드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주세요! 만약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신다면....... 


이 분을 소환하세요.



다음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꿀팁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