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노인복지주택관련 「노인복지법」개정안 검토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공동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노원구에 위치한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과 같이 2008년 8월 4일 이전에 분양되어 미신고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주택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에 정부의 정책실패와 건설업체의 사기로 노인복지주택을 아파트로 인지하고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대 국회부터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관계부처의 반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피해 주민들과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자 모두 한 자리 모여 피해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루 빨리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에 관련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노인복지법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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