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고, 나쁜 기업은 퇴출시키자.’ 제게는 너무 아픈 구호"라며, 영국에 가서 옥시 회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국회에서 가습기특별법도 통과시켰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고,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기업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소송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률(집단소송법안)은 소송 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을 없애고,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정하며, 입증책임 전환을 넘어서 법원의 석명 불응 시 사실 인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매우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향후 국회 법사위에서 집단소송법 입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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