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1) 우원식 언론보도 - [단독] 이명박·박근혜 정부, 원전에 과도한 특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는 혜택을, 발전 5사엔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등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해에만 전년보다 2122억원어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부담을 덜었다. 반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는 총 2087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한수원의 줄어든 부담금을 발전 5사가 떠안은 결과다.

‘RPS의 관리 및 운영지침’은 연간 5000㎿ 이상 발전설비 용량을 보유한 발전사에 매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시행됐다.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의무공급량을 산정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인증서(REC)를 구매해 할당량을 메워야 한다. 

제도 시행 전 한수원은 원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며 의무공급량 할당에 반발했고, 원전에만 ‘경감률’을 도입해 한수원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2년 원전에 적용된 경감률은 5%였으나 매년 10%포인트씩 늘었고 ‘2017년 이후’ 경감률은 50%로 확정됐다. 

문제는 이 제도가 한수원의 줄어든 의무공급량을 발전 5사가 분담해서 책임지게 해놨다는 것이다. 원전에 대한 경감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발전 5사의 부담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 결과 한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공급 부담액을 4361억원 줄일 수 있었고, 발전 5사는 각각 745억~105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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