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할 시간이다. 청와대가 어제 국민개헌의 가장 중요한 뼈대 중 하나인 헌법전문과 기본권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 운동, 6.10항쟁 등을 추가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체임을 증명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의 폭압에 맞섰던 역사적 사건들의 정신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으로 당당히 선언했다. 이들 사건은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서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당히 헌법 전문에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아울러 시대에 변화에 발 맞춰 국민 기본권의 틀도 뿌리부터 대폭 손질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권리의 성격을 제외하고, 기본권의 주체가 사람임을 천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천부인권을 우리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강력하게 확인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인한 촛불혁명 정신에 맞춰 국민적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을 새롭게 도입했다. 청와대의 어제 발표는 결국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보다 더 구체화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민개헌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의 핵심내용과 같은 정신을 담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대통령 개헌 발의가 예고된 3월 26일 발의 날짜 배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헌법과 국민투표법을 한번 읽어봤더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난 19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굳이 26일인지 밝혀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답을 겸해서 말씀드리겠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49조에 의해 투표일 18일 전 까지, 즉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해야만 한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5월 25일까지 국회가 개헌안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최대한 만족시키려면 3월 26일에 발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을 역산하여 보면, 대통령 개헌 발의의 마지노선이 3월 26일이 되는 것이다.

비록 그 때까지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촛불의 명령인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록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의 협상 시간표는 아직 남아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그 동안 국회에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 동안 국회 개헌안 마련을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내놓아야지, 국회가 제안하지 못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맹비난 하는 것은 ‘시험 날짜 잡아 놓고 준비는 하지 않는 수험생’과 같이 무책임 한 태도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 입장 거부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제명”처리를 밝혔는데, 그것은 ‘공산당식 공개처형’을 연상케 한다. 아무리, 홍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본인 거취를 맡기고 선거에 올인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질질 끌겠다는 것은 민심을 저버린 처사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올인 전략으로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차 버리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을 포함해 이제 남은 시간은 5일에 불과하지만 여야가 뜻을 모은다면 국민개헌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사가 우리 정치권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오늘 당장이라도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제가 전화 드렸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故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씨를 만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과거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사법기관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보여준 이라 평가할 만하다. 모든 화해와 진실의 시작은 가해자 내지는 그 집단의 진정어린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는 어느 정도 청산됐지만, 권력에 부역하고,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 요구는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검찰이 권력의 입맛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법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길은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개혁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이번 문 총장의 진정어린 사과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검찰도 스스로 시대가 바라는 검찰상이 모습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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