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0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으로, 2016년 11월 8일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렀음.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국회는 지난 2016년 7월 7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과정에서 정부는 화학물질과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였고, 특히 가습기살균제가 법령상 관리 부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도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및 원료물질 공급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를 아무런 안전성 검증도 없이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점 등을 밝혀냈음.

이에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본 법률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흡입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31조).

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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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준오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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