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공원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등 정부 측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측의 입장이 정해진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한편,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훼손가능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허용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시키고,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전문성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나.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구체화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자세히 보기

[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