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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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준오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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