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은 상부상조사업 등 주로 전통적인 분야만 명시되어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미래환경 적응능력과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조사, 경영능력 전문교육, IT기술 서비스 등 추가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예산지원 확보가 어렵고, 연합회와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임.

이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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