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은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운영허가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최신 운전경험·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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