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는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현행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3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502호) 및 「원자력 진흥법」(의안번호 제14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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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임도균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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