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0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외의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절차 진행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16년 11월 2일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므로,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부지 관할 지역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주민의 수용 여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안 제16조).

라. 안전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안 제17조).

마. 안전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함(안 제18조).

바. 안전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안 제19조).

사.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함(안 제2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 건설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부지적합성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관리시설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카.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1호) 및「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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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임도균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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