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8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계속되고, 최근에는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해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구조·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요구조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요구조자가 아닌 제3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고,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구조·구급대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거나 구조·구급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이 적극적으로 구조·구급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구조·구급 기본계획 수립시 구조·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며, 구조·구급대원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7호 신설, 제23조제1항).

나. 어떤 행위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신설). 

다.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구조·구급대원이 「형법」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구조·구급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


자세히 보기

[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박이강 비서(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