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4년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발생한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비현역 정치인 간의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음.

이에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시·군당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구·시·군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후원인이 하나의 구·시·군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구·시·군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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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박이강 비서(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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