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원식 의원은 11월 06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 잉여전력량만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상계된 잉여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주요 내용]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106조의1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세히보기 [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임도균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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