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개정 방향]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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