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31. 20:06 보도자료
우원식 의원, ‘갤럭시노트7 방지법’ 대표발의 사망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발생시 7일 이내 사업자의 사고조사 의무화 사고 발생 및 조사에 대한 기업의 보고 의무 강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정부와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에서 정부는 제품 안전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리콜 과정에 있어 삼성전자의 후속조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등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제품안전기본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사망 사고,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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