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이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점원의 도움 없이 영업이 가능해야만 대형마트이며, 따라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 자체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일을 간과하지 않고 대법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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