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녕 ‘시민안전’을 걷어찰 셈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 국회의원 한정애‧은수미‧배재정.우원식 등은,
3일 오후 1시 28분 국회정론관에서, 지난 1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고리원전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최소 범위인 20㎞에서 21㎞ 안으로 설정한데 대하여 이번 결정으로 부산 동래구, 수영구, 동구, 남구, 부산진구, 북구 시민 200여만 명이 원자력사고 발생 때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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