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개선 손 놓은 새누리
수년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만년 단기계약직이다. A 씨는 공사가 아닌 하청업체에 간접고용 형태로 소속돼 있는데, 공사가 1~2년마다 직원들을 놔두고 업체만 바꿔버리는 바람에 업체가 바뀌면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신입사원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A 씨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 제4조 2항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사례처럼 2년이 경과하기 전 새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평생 일해도 무기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는 노동조합 결성과 임금단체교섭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한 번 노조를 결성한다고 해도 업체가 바뀔 때마다 매번 노조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교섭권 또한 공사가 아닌 하청업체를 상대로만 해야 유효하다.
A 씨는 “우린 호봉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용역업체가 근로계약 때 경력을 배려해주지 않으면 10년을 일해도 연봉이 변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신입사원이 당직 몇 번을 서니 7년차 직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사례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간접고용은 무기계약 걱정 없이 평생 근로자를 ‘저임금 단기계약직’으로 부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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