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
<앵커 멘트>
탄광이나 공장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흔한 직업병이 난청입니다.
그런데 난청 진단을 받고도, 불합리한 법 규정 때문에 산재 인정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했던 권태규 씨.
오랫동안 시끄러운 곳에서 일한 탓에 난청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권태규(소음성 난청 진단 근로자) : "약간 증상있지만 그래도 대화는 어느정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큰 소리로 안 하면 잘 못 들어요."
하지만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 인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을 확진 받은 때 부터 3년 안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유독 난청에 대해서만 '사업장을 떠난 지 3년 이내'라는 별도 지침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현종(노무사) :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금방 증상을 알 수가 있는데 난청은 근무하는 동안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산재신청보다 훨씬 까다롭고.."
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해당 지침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까지 받았지만, 1년 넘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31명이 또 산재 판정을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우원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빨리 법을 바꿔야 됩니다. 31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고."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190825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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