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기 위해 특허청이 본연의 심사·심판 업무에 충실하고 과도한 지원사업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앞 다투어 다양한 특허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허조사분석 지원사업,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우수특허 사업화 촉진 사업 등이 일례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지원이 있더라도, 특허품질이 낮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특허는 양적 규모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세계최고 수준이나 질적 수준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 미래부와 특허청이 발표한 미래성장동력분야 특허분석 결과를 보면,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특허의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수준(46%)에 불과하여 특허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특허 건수도 782건으로 전 세계 표준의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사를 충실히 하여 제대로 된 특허를 등록시켜야 할 특허청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겠다.
그런데 특허청은 어찌된 일인지 심사심판 기관의 본연의 업무인 자체심사 비중을 점차 줄이고 2015년 특허심사 외주용역비율이 무려 61.8%에 이를 정도로 심사외주 비율을 계속 높이는 추세다.
특허심사는 법에서 엄격하게 자질을 규정해 놓은 심사관들에게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 특허심사의 외주는 상상할 수 없다. 심사관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이 특허정보를 다룰 경우, 중요한 기술정보나 기업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기술 및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허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효인용률이 50.5%로 무효심판청구된 특허 2건 중 1건이 무효로 특허 심사가 부실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허청이 이와 같이 심사를 외주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허 건수의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특허출원건수(실용신안등록출원 포함)는 2006년 20만 건에서 2014년 22만 건으로 크게 늘지 않은 수준인데 동 기간 동안 특허심사관은 714명에서 826명으로 늘었으니 심사관이 부족하여 특허외주가 늘어난 것은 아닌 셈이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65502§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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