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삼성전자, 폭발 원인 규명
실패했음에도 갤럭시노트7 리콜 승인!
삼성전자, 폭발 원인 확정 위한 재현성 테스트 실패
국표원, 삼성에게 폭발 재연 실험 실패 PPT보고 받고도 숨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교시험으로는 안전성 검증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갤럭시 노트7 리콜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폭발 원인 규명 실패 사실을 보고 받고도 리콜 승인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1일 배터리 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수원 삼성전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날 현장에서는 CT-Scan, X-ray, 셀 파괴 등 검사를 통해 삼성SDI 배터리와 ATL 배터리를 비교하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의원실이 당시 현장조사에 동행한 기관 연구원의 증언을 확인한 결과, 국표원은 당시 삼성전자로부터 원인 규명을 위한 재현성 실험을 진행했으나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CT-Scan, X-ray 외의 테스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T-Scan, X-ray 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검사를 거쳤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인증시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측에 삼성과의 비밀유지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비밀유지협약이 있어 답변이 불가함”이라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것 뿐 만이 아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 21일 현장 조사를 통해 삼성SDI 배터리와 ATL 배터리의 비교시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ATL 배터리가 안전하다는 리콜 승인 처분을 내렸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상품과 비정상품간 비교시험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제품 결함은 통상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0) | 2016.12.07 |
---|---|
[2016 국감 보도자료] ‘청년인턴 야근수당 착취’ 산업부 R&D 공공기관의 ‘열정페이’ 실태 고발 (0) | 2016.10.13 |
[2016 국감 보도자료] 샌드리지 파산과 함께 무역보험공사 기금(성공불융자)도 파산! (0) | 2016.10.11 |
[2016 국감 보도자료] 기관장이 국회의원 선거캠프로 이용한 한국전기안전공사! (0) | 2016.10.10 |
[2016 국감 보도자료] 원자력계의 삐뚤어진 시각,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은 포퓰리즘 선동꾼! (0) | 201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