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6일 의무고발요청권과 관련해 "중기부의 고발요청 여부 결정 기준을 좀 더 미세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규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나 됐지만 중기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의무고발을 요청한 건수가 총 4건에 불과하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피해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공정위와 자료 협조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2014년 시행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위 미고발 사건 237건 가운데 5.9%인 14건에 대해서만 중기부가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했다. 14건 가운데 대기업은 LG전자와 SK C&C, CJ대한통운, 아모레퍼시픽 4곳(1.7%)에 불과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4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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