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서울시에 내라"…'공동 재산세'추진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우원식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재산세 100%를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재산세의 50%만 공동 과세하고, 나머지 50%는 구청이 과세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 재산세를 100% 공동 과세하면 2011년 기준 노원구 153억 원, 강북구 235억 원, 도봉구 228억 원의 세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남구는 1374억 원, 서초구는 600억 원, 송파구는 464억 원 등 강남 6개 자치구 세입은 감소하게 된다.
우 의원은 "이 법안은 강남·북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획기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면서 "강남과 강북의 재정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인 재산세를 100% 공동과세 하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트위터 계정 @socool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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