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0721] 박주민, ‘맘상모법’ 발의···“같이, 공평하게 살자는 것”


상가 건물주가 기간에 상관없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17명이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는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맘상모)과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등도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하는 것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같이, 공평하게 살자는 취지의 법안이라는 점을 잘 살펴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세입자가 월세 납부 등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기간 제한 없이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료 인상한도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로 제한하고 이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맡게 결정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계약 기간 동안에는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기간을 ‘계약 종료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산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물을 재건축할 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우선 입주권이나 퇴거 보상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광역지자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18일 강제집행을 당한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씨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서씨는 건물주와의 분쟁 중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환산보증금이 많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서씨는 “장사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것까지 챙겨가며 장사하는 상인들이 누가 있을까”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불합리한 적용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북촌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기간 5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거 위기에 있다”면서 “이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것이 너무 당연히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이라며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한에 상관없이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국에도 50년, 100년 된 가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수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모씨는 “이전에 쫓겨난 건물에서 월세 4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었지만 건물주가 이를 1000만원으로 올렸다”라며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로수길에서 장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상인들이 5~6년 안에 쫓겨나는 것을 목격해 왔다”고 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리쌍과 우장창창이 갈등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고, 법적 절차를 얘기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법이 제대로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상황”라며 “법이 공정하게 양쪽의 권리를 잘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토(薄土·황무지)’를 ‘옥토(沃土·기름진 땅)’로 만들면, 옥토를 만든 대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노력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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