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용부,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민주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는 13일 당진 현대제철소 가스누출로 하청업체 근로자 5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관리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당진종합병원에서 사망 노동자 유가족들을 면담한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실태와 무리한 작업일정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당국은 외주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으로 '갑'의 횡포로 이름이 난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제철은 공장 내 분향소 설치 및 유가족과의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며 "민주당은 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국 등 선진국은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해 기업의 규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유해위험사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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