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7. 17:05 언론보도
소음이 심한 작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다 청력이 약해져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 3명 중 1명은 조선업계 빅3를 포함한 조선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가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897명이 장해보상급여를 신청해 597명이 승인결정을 받았다. 이 중 178명(29.8%)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3대 조선소에서 일했다. 현대미포조선과 한진중공업 산재 승인자를 합치면 전체 승인자 중 조선업종 출신 비율이 32%까지 올라간다. ◇'소음선 난청 진단일' 언제로 봐야 하나=조선소 노동자들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근로..
2015. 9. 23. 11:14 언론보도
"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탄광이나 공장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흔한 직업병이 난청입니다.그런데 난청 진단을 받고도, 불합리한 법 규정 때문에 산재 인정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했던 권태규 씨.오랫동안 시끄러운 곳에서 일한 탓에 난청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권태규(소음성 난청 진단 근로자) : "약간 증상있지만 그래도 대화는 어느정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큰 소리로 안 하면 잘 못 들어요."하지만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 인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일반적으로 증상을 확진 받은 때 부터 3년 안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유독 난청에 대해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