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6. 09:36 언론보도
상가 건물주가 기간에 상관없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17명이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는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맘상모)과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등도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하는 것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같이, 공평하게 살자는 취지의 법안이라는 점을 잘 살펴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으로 한..
2016. 7. 26. 09:33 언론보도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건물주와 임차상인이 공평하게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장창창'이 건물주-임차상인 상생 밀알이 될 수 있을까? 사흘 전 강제집행 생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앞으로 상인 수십 명이 다시 모여들었다. 그들 곁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함께 섰다. 더불어민주당 '맘상모법' 발의 "건물주-임차인 상생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는 21일 오전 우장창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맘상모법(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리쌍-우장창창 분쟁 원인이 된 상가법 환산 보증금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