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3. 10:50 언론보도
고용협약 사업체 중 6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사업체 중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사업체 67곳 중 62.7%에 이르는 42곳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2.7%(2015년 기준)를 위반했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중 네오위즈아이엔에스와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두 곳은 협약 체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0.46%), NICE신용정보(0.62%) 등 8곳은 고용률이 1%에 미치지 못했다. 대기업 계열사 17곳도 협약 체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