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5. 22:00 우원식의 창
존경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김세균 교수님, 그리고 교수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우원식입니다. 저는 민교협이 지난 87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서 결성되어 지난 80년대와 90년대, 대학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교협의 그런 노력이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240시간 연속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저로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민교협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 보면서 ‘역시 민교협이구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
2009. 10. 25. 12:14 우원식의 창
선진 노사 관계 정립에 큰 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삼성 SDI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원노동사무소도 삼성전자의 위장 하도급 여부에 대하여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5일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SDI에서 법을 위반하는 장시간 근로시간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7일에는 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위장 하도급 문제를 제기한지 2주일이 채 안 되서 특별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조사가 결정되고 실시하게 된 것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믿습니다. 김대환 장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직원의 의지로 볼 때, 저는 이번 노동부의 ..
2009. 10. 25. 11:58 우원식의 창
노동부는 삼성SDI 특별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림. (11월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론 내용 확인) 1.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판단 기준은 ‘관례’다. 따라서 삼성SDI의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은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적용해도 된다. ※ 노동부의 해석대로 한다면 하루 12시간 근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휴게 시간만 부여하면 초과근로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또 주 40시간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주6일 근무에 출퇴근 시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도 법위반이 아니다. 3. 회사가 근로자의 노조 탈퇴서를 금속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