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3. 10:52 언론보도
우원식, ‘환경부가 엉터리 법률자문 받았다’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의결절차에서의 법 위반 사실을 덮으려 엉터리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지난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정부위원의 설악산케이블카 심의안건 표결참여에 대해 질의하자,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2007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당시 밝힌 개정사유와 정반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우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시행령 개정은 2004년 12월 1일에 있었던 제 57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도 1호선의 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