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1. 11:16 우원식 브리핑
청와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무력화는 안전불감증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난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재정립하고자 국회에서 4명의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6월 13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 몫의 비상임위원들의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원안위는 위원장 추천 몫의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으로 넘겼으나,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원안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법 시행후(3.23일 공포) 3개월 내에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한‘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수장인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위원 선임이 늦춰지게 되면 기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