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8. 11:32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