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5. 21:16 언론보도
[홍성·예산=대전CBS 신석우 기자]화력발전소 등 각종 국가적 사업 과정에서 '무소불위' 위력을 떨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6. 21 국가산업은 절대선(善)인가…귀 닫은 정부) 전원개발촉진법이란 '전력수급의 안정적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78년 제정된 법이다. 70년대 개발이 우선시되던 시절, 각종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것이었지만, 법령이 포함하고 있는 '무소불위 권력'과 운영 방식 때문에 지탄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지역민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이유가 전원개발촉진법 때문이다. 실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