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9. 18:15 언론보도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강원랜드의 허술한 도박중독자 관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중독관리센터장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이름뿐인 중독관리센터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강원랜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를 위반해 2013년 177억억, 2014년 1021억원, 2015년 1659억원의 초과매출을 거뒀으며 그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년 각 사행사업별로 매출 상한을 정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운용하고 있다.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해 매출총량을 산정할 때와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할 때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부담금을 초과 부담하면서 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