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4. 15:44 언론보도
'초단시간근로자' 120만명…보호3법 입법될까[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the300]환노위, 4월국회서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3법 논의…여야, 법 취지 공감] 하루 2~3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약 12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초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관련 3법을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평균하여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초단시간근로자 관련 3법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모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초..
2014. 10. 2. 11:18 국회 활동/을지로위원회
시간제근로자 기본권 찾기 3법 입법발의 공동 기자회견이 10월 1일 오전 9시 20분, 정론관에서 있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하고 있는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그동안 시간제근로자들의 기본권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해야합니다. 기본권을 찾아드리는 3법의 입법발의로,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시간제 근로자 분들의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