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3. 10:20 국회 활동/동영상
청소년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이름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소년들이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이름으로 '퀵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정말 근로자성이 인정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일까요?
2015. 9. 15. 09:41 보도자료
2009. 10. 25. 10:49 우원식의 창
2007년 2월 13일 우원식의원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노동법 적용을 위한 '근로자' 정의를 새롭게 하고자 국회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06년 6월 연차총회에서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안을 채택하고, 자영업자로 위장된 고용관계를 척결하기 위하여 고용관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 이상의 지표들이 나타날 경우 고용관계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추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사용자의 노무관리의 편의성, 원가절감 전략에 의하여 외형상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