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수),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각계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11월20일 수요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각계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점주 피땀으로 일궈낸 가맹사업법의 완성은‘시행령’이라며, 공정위는 ‘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 준비해야 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위해 편의점 심야 자율영업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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