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교문위 법안 상정 질의

14년도 교문위 법안 상정 질의가 12월9일 오전10:00 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우원식 의원은 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점 당 등록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입법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줄곧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학생들이 신청한 수업 만큼만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 당 등록금법' 도입을 거부해왔습니다.



"학점 당 등록금법"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행의 학기 당 등록금(정액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괄적인 등록금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졸업을 앞두고 학점을 거의 다 채운 3,4 학년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서 본격적인 반값등록금 도입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 정책과 동시에 반드시 "학점 당 등록금제"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재학 아니면 휴학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학업이 끊기지 않도록 하자는 이번 입법 취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대학의 편만 들고 있는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이미 산업대를 중심으로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해왔으며, 학기당 등록금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조사를 펼쳐 학점 당 등록금제 도입이 왜 힘든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해달라"라고 주문하였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연구하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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