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공공임대주택의 증축 문제 관련 질의 영상
■ 우원식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10조의2항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의 내용을 보면, 이 법의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한 동 간의 간격, 일조권, 편의시설, 주차장 대수 등의 기본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실상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삶의 질 지원법이 삶의 질을 파괴시키는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문제점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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