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03.27)_고용부·산하기관 용역근로자 월급 25만원↑…왜?

고용부·산하기관 용역근로자 월급 25만원↑…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난해보다 월평균 25만원 상승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따른 결과다.

27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지역청,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잡월드에서 청소·경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근로자 1069명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평균시급이 5972원에서 7243원으로 올랐다. 월 임금 역시 118만2456원에서 143만4114원으로 25만1658원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환노위 국감에서 정부가 작성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고용노동부조차 외면하고 있단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보호지침 적용을 통한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주장했다.

매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는 공공분야의 권장 최저임금으로, 제조업계 평균 노임 수준으로 결정된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제공


또 지난해 국감 당시 지적받았던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불공정 용역계약서 조항도 개선됐다. 당시 고용부 대구지청은 용역계약서에서 '청사 근무직원(과장급 이상 간부)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과도한 용역계약서란 지적을 받았었다.

이 조항은 국감 후속조치로 지난해 10월22일 삭제됐다. 이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 11개 기관, 36개 지청이 맺은 용역계약서 중 불공정 용역계약이란 지적을 받은 85개 조항이 국감 후속조치로 개선됐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3271003766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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