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특혜외투기업 아사히글라스, 도급계약 일방해지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아

특혜외투기업 아사히글라스, 

도급계약 일방해지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구미4공단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6월 30일 170여 명이 고용된 사내하청업체인 GTS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

“아사히글라스”는 세계 4대 유리 제조업체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005년 “아사히글라스”와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구미시는 직접고용 200명, 간접고용 1천여 명의 효과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아사히글라스”는 경상북도와 구미시로부터 칙사 대접을 받으며 50년간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누렸다. 

반면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3교대, 주야맞교대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 유리제조업은 원래 노동강도가 매우 높지만 인력까지 부족하여 더 극심한 노동강도를 견뎌야만 했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수시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권고사직 또는 대량해고 방식으로 내쫓았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5월 29일 사내하청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아사히글라스”는 ‘도급계약해지’라는 초강수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연평균매출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유보금만 7,200억인 “아사히글라스”는 수치만 보더라도 잘 나가는 알짜기업이 분명하다. 한국에서 “아사히글라스”가 얻은 눈부신 수익은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170명의 노동자들을 한 순간에 내팽개치는 것이 합당한지 “아사히글라스”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사히글라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 아사히글라스가 GTS와의 도급계약을 일방 해지한 것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엄정히 조사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경상북도와 구미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구미경찰서 측에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아사히글라스”에 수많은 혜택을 안겨준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뒷짐만 지고 이 사태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명백하게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경북도민이자 구미시민을 대량해고 한 외투기업의 횡포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상황임으로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외투기업으로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아사히글라스”의 치졸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인간답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조합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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