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0623] 더민주, 대기업 기준 완화 집중포화…"하림·코오롱 SSM 못막아"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집단 지정 요건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특히 하림, 코오롱 등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위협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민주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전경련의 집요한 요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로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이 상향됐다"며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하림, 코오롱 등의 SSM(기업형슈퍼마켓) 진출을 막을 규제장치가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자산총액 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할 계획을 밝혔던 바 있다. 이에 카카오를 비롯해 하림, 코오롱, 동부 등 자산 10조원 이하 25곳이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우 의원은 대기업 집단 제외 기업이 SSM을 개설할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진출이 용이해지며 △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규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림의 도소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자회사 엔바이콘이 음식점, 주류판매, 식료 및 음료, 부동산 중개, 임대 등까지 사업 목적에 추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엔바이콘을 통해 하림이 규제없이 SSM에 진출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 코오롱의 코오롱웰케어라는 자회사의 경우 드럭스토어인 'W-store'를 전국 180개 운영하고 있는데, 업태만 조금 바꾸면 SSM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디저트 전문 카페 스위트밀도 운영 중에 있기도 하다.

우 의원은 "산업부는 상출제 지정 요건 대기업 중 SSM 진출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 피해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지만 자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부 예측은 졸속이라는 것이 결론"이라며 "대기업이 SSM 형태로 직영점 및 체인점 개설을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럴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우 의원을 거들었다. 특히 대기업 집단 지정 요건을 변경하며 관련법 38개를 일괄 개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개인 간 양극화는 물론이고 기업 간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2009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릴 때는 경제성장 국면이었으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저성장 기조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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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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