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0902] 9학점 듣는데 300만원?…학점별 등록금제 탄력받나


#. 서울의 A대학 4학년인 김치영군(23·가명)은 2학기 등록금에 불만이다. 공무원시험 준비때문에 9학점만 신청했지만 학점을 가득 채운 다른 학생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김 군은 학교사무처에 등록금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차라리 휴학을 하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처럼 적은 과목을 신청하고도 동일한 등록금을 내야하는 대학 등록금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때마다 제기된 '반값 등록금'과 연계돼 입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을 현행 학기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기별 등록금을 일률 적용하다보니 적은 학점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신청학점 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3학점 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인 경우 등록금의 5분의 1같은 형태다. 일례로 한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인 대학에서 6학점을 신청한 경우 개정안 대로라면 전액이 아닌 60만원만 납부하게 된다.

개정안의 학점 구간별 등록금 적용 방식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일부를 차용했다. 초과학기에 적용하는 규칙과 달리 정규학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현행 규칙은 정규학기인 8학기를 다니고도 졸업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했거나, 졸업 시점을 늦추기 위해 9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의 절반에서 6분의 1까지 낮춰 낼 수 있도록 했다. 계절학기 등에서도 학점별 등록금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학기 중에는 적용하지 않아 학생 사정과 무관하게 학적을 유지하려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시험 준비나 파트타임 근무로 적은 학점을 신청해야 하는 학생들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징수 방식을 학기별, 학점별, 월별 등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실제 대학들은 학기별 등록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학기제 운영이 관리면에서나 재정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일부에서 도입했던 학점별 등록금제 적용 학교도 줄어들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점별 등록금제가 적용되는 학교는 전국 19개 사이버대학에서만 적용 중이다. 산업대가 일반대로 전환하면서 2012년 기준 23개에서 4개가 준 것이다.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대학의 기존 학기제 운영체제를 손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학점제를 도입하면 8학기 중심의 현행 학기제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동안 주어진 인프라를 활용해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된 교육체제를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학 정원 문제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점별 등록금제는 사실상 부수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하려면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산정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준 설정의 어려운 점도 걸림돌이다. 특히 등록금 원가 공개 없이는 학점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평가다. 문제는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보단 학교측의 재정문제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원가 산정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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