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0907]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 결격사유 규정 법안 발의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KINS는 원전과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

현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게 돼 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가 중요한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 이용분야에서 안전관리를 분리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KINS는 임원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은 ‘원전마피아’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KIN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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