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4.22)_ 우원식, "30억짜리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왜곡"

"30억짜리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왜곡"

 

국토해양부 습지훼손면적 의도적 축소…환경부 알고도 협의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30억이 소요된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23억원)와 한강 환경영향평가서(8억원)가 습지훼손면적을 축소하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이 낙동강(2권역)·한강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공사로 습지파괴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가 훼손면적을 대폭 축소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09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면서 낙동강의 1권역 습지훼손면적은 1009만7104㎡(54.1%)가 아닌 국토부 의견대로 524만8115㎡(28.1%)로 발표했다.

그러나 낙동강(2권역)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17개의 습지 중 13개, 최대 38.8%까지 훼손면적을 줄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환경부는 국토부의 의견대로 협의완료했다. 습지훼손 면적이 줄어든 것은 옥산습지, 해평습지, 와룡습지, 지보습지 등이다.

또 '한강살리기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과 보완서의 습지면적 데이터가 둘쑥날쑥으로 기재되는 등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될 습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 습지지역내 일정 하천수역을 제외한 육상부를 경계로 한 면적만을 습지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습지를 현지 조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 습지면적은 국가습지사업센터(www.wetland.go.kr)에서 4~7년전 조사한 결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환경부의 협의과정에서는 아무런 지적없이 한강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

우 의원은 "의도적 습지훼손면적 축소는 최근 담합, 비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왜곡작성, 담합협의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민욱 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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