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피살사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에 참여한 특위위원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2004. 9. 29
국회의원 우원식


감사원은 추석 연휴를 앞 둔 24일 김선일 사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 의문이 든다.

왜 감사원은 신문이 안 나오는 연휴를 앞두고 결과를 발표했을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그 의문이 풀린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금요일에 발표하면 그 내용은 토요일자 신문에 나온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에 대한 반박이나 평가는 토요일에 나오게 된다.
감사원은 그것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로서는 감사원의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연휴가 지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나름대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 본다.


1. 이번 감사원 감사의 의미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민 앞에 전혀 그 실체를 드러낸 적이 없는 외교안보라인의 운영체계를, 김선일 씨의 피랍과 죽음을 계기로 검증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는 음지에서 진행되어 왔던 외교안보 운영체계가 과연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양지에서 비춰보는 ‘최초의 의미 있는’ 사건이다.


2. 쟁점별 정리
□ 정부의 사전 인지와 관련하여
- 정부는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데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역설적으로 외교안보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천호 사장이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고만 한다면 아무런 교훈은 없다.

□ 미국의 사전 인지와 관련하여
- 김천호의 주장이나 장계민의 진술을 보더라도 AAFES의 JIM이라는 사람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했고, 미국방부 한국담당관의 말에 따른다면 “MP나 미군에게 알려줬다면 상황은 다르다”(주미 한국대사관 전문 내용)
- 그런데 외교부나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 따라서 미국의 사전 인지 여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 사후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 정부의 모든 부서와 관계자는 잘못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진솔한 반성이 없다. 따라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 국정조사 과정에 느낀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 감사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건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기초적인 오류가 그대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다.
한 국가의 외교안보 체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가장 기초적인 자료의 오류 여부조차 찾아내지 못했는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국방부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장의 보고 시간이 보고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 감사원보고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청문회를 통해 정확한 보고 시간이 확인됐다.)

◯ 기초적인 사실 관계의 오류를 그대로 전달하는 감사에게 문건 내용 속의 의혹까지 찾아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AP 통신 비디오 테이프 문제는 말을 꺼내기 조차 민망할 따름이다.

◯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운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결과, 다음에 또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감사원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3. 감사원의 ‘재이라크 교민 보호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
○ 감사원은 김선일씨 피랍 살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04. 6. 25.부터 8. 6.까지 33일간 외교통상부 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 감사원은 ‘감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김선일 事件」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
둘째, 관련기관의 위기관리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강구

○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으며,
둘째, 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 그 이유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하나씩 분석한다.
1.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피랍인지 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피랍인지 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천호와 가나무역 직원, 주변 인물, 주이라크대사관 직원, AP통신 관계자 등 4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으나 사전인지 했다는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 감사원에서 밝혔다시피 이번 감사의 목적이 ‘김선일 事件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관련기관의 위기관리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강구’라면 정부가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왜 정부만 알지 못했냐는 데 초점이 있다. 즉,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우리 정부는 왜 사전에 알 수 없었는가’에 있다.

∙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했다면,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부가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위기관리 시스템의 개선’은 요원한 일이다.

∙ 또 이번 사건에서 ‘위기’의 출발은 김선일 납치 시점이 아니라, 오무전기 직원이 살해된 2003년 11월이거나, 한국인 억류가 시작된 4월 7일, 최소한 재외 국민 보호 매뉴얼이 시작된 이후 가나무역 직원에 대한 테러 첩보를 입수한 5월 10일이 되어야 한다.


2. 미국이 사전 인지했다는 증거도 미발견
감사원은 미군은 CNN 방송을 통해 김선일 피랍 사실을 알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미국무부, 다국적군사령관 등도 ‘언론보도 이전에는 몰랐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미군이 사전인지 하였다는 사실 미발견”

그런데 미군의 사전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가나 무역 김천호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미군의 사전 인지도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김선일이 6. 17. KBR 직원과 함께 납치된 뒤 AAFES에 통보하고, 모술에 KBR측과 협의차 갔다는 당초 진술을 김천호가 번복하고, 특히 AP통신이 입수한 비디오테이프에서 납치시점이 5. 31.경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때 김천호의 당초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 김천호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과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가나무역은 미군 AFFES에 군납을 하고 있던 업체라는 점이며, 여러 증언에서 나왔듯이 김선일 납치 사건을 AFFES 매니저가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미군이 알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미군의 사전인지 여부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해서 주미 한국 대사관의 전문에 있는 “JIM이 MP등 미군 당국에 별도로 보고했다면 상황은 달라지니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동감 표시”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인한 이후에야 미군의 사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최소한 “미 관리 Mike Walsh의 개인적 의견, ‘실무선에서 실수하거나 상부 보고가 지연될 수는 있음. 그러나 파병문제 때문에 고의 은폐했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움”이라고 나와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외교부로 보낸 전문 내용에 따른 확인 조사 없이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

∙ 따라서 위 전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군이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 감사원은 외교부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미국에 요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이 내용은 파병의 목적이었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미군이 운영하는 군납업체의 매니저 한 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받지 못한다면 어떤 한미동맹도 허구일 수밖에 없다.

∙ 주미한국대사관이 보낸 위 전문 내용은 ‘6월24일에서 7월2일 사이 주미 한국대사관이 외교통상부’에 보낸 전문이다. 국정조사 당시 자료 열람을 통해 확인한 위 내용을, 만약 감사원이 몰랐다면 감사 결과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위 전문 내용에 대한 판단과 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미군의 사전인지 여부 차원을 떠나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3. 외교통상부와 AP통신간 공방
감사원은 ‘AP통신 서울지국의 김선일 실종문의에 대한 조치 태만’으로 정 모 외무관이 ‘상부 보고 및 해당 영사과 또는 중동과에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지나침으로써 정부가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기회 일실’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외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화문의에 대한 답변을 태만히 한 6등급 외무관 정모 징계 요구’했다.

∙ 4월 8일 대통령권한 대행은 테러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해외 국민 테러에 관한 사소한 것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 지시 내용을 외교부 주요 간부는 알고 있었지만, 정우진 외무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에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

∙ 감사원은 전화 통화 내용을 ‘상부 보고 및 해당 영사과 또는 중동과에 확인’했다면 ‘정부가 조기에 인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 외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외교부 공보실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시사실을 외교부 전 직원에게 알렸다고 한다면 정 외무관은 이라크 교민 실종 문의 전화를 받은 뒤에 바로 상부에 보고하거나 해당 영사과나 중동과에 확인했을 것이다.

∙ 그렇다면 감사원 결론대로 ‘재외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태만’히 한 사람은 정 외무관이 아니라,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장관, 차관, 공보실장, 영사국장, 아중동 국장 등 외교부 간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5월 10일 가나무역 지원에 대한 테러 첩보를 외교부에 전달하지 않은 국정원 책임 역시 매우 무겁게 다뤄야 한다.

4. AP 통신 보도 등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대응 부적정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앞으로 언론발표에 대한 대응을 신중히 하도록 외교통상부기관 주의” 결론을 내렸다.

∙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신중히’했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감사원의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 문제의 초점은 ‘신중’ 여부가 아니라 ‘거짓말’과 ‘은폐’ 여부다.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AP 통신에게 ‘신중’하게 반박하면 괜찮은 것인지, 감사원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5. 김천호 사장의 구출 협상 노력
∙ 감사원의 민간 기업 사장이 자기 회사 직원을 구출하기 위해 제대로 노력했는지 여부를 감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김천호 사장이 구출 노력을 했냐 안했냐에 대한 판단이 감사원의 감사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음. 감사원은 김 사장의 구출 노력이 실체적 진실과 위기관리 시스템의 개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함.

∙ 그리고 감사원 조사대로 “현지 변호사 E모를 통해 구출협상을 하면서 6. 8.까지는 김선일 소재파악에 시간을 소비하고 그 뒤에도 구출협상에 전혀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6. 17. E모의 용기에 감동받아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중재자’(신원 미상)를 통해 협상하였다고 하나 살해위협 방송 후에야 납치단체의 성격을 알아보려 한 점 등으로 보아 협상 가능성 희박”하고 “위험지역에서 실종된 직원에 대한 구출노력보다 사업에 더 열중”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김천호의 행위가 형법 제271조(유기죄)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수사요청’했다면 같은 논리로 5월10일 첩보를 소홀히 하고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국정원과 외교통상부 간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여부를 수사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테러 관련 첩보 13건에서 가장 구체적인 가나무역 테러 관련 첩보를 보고하지 않은 국정원의 책임은 김천호 사장의 책임보다 미약한가.

6. 살해 위협방송 이후의 정부 대응
감사원은 짧은 시한 등으로 정부의 석방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파병원칙 재천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의 한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 문제에 대해 이의를 달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테러사건 발생시 언론에 협조요청하는 지침을 「테러관련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통보”라는 결론은 문제가 있다.

∙ 첫째, ‘테러관련 재외국민매뉴얼’에는 ‘언론통제’ 조항이 있다. 즉, ‘반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다.

∙ 둘째 살해 위협 방송 이후의 정부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김선일 납치 시점을 각 정부 기관은 언제 알았냐 하는 것이다. 김천호 사장이 납치 시점에 대한 진술을 6월 17일에서 5월31일로 변경한 시점부터 외교부가 알게 된 시점, 그리고 NSC가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청문회 증언이나 정황으로 볼 때 NSC는 정확한 김선일 피랍 날짜를 김선일 사망 이후에 알게 됐다. 이것이 정상인지, 정상이 아니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 국회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주이라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 보낸 공문 내용에 의하면 외교부에서 납치 시점 인지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외교부 간부는 처음에는 이와 관련된 공문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지지 않고는 방송 이후의 정부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7. 이라크 사태 관련 위기관리시스템 가동실태
감사원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테러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테러사건 대비 비상조직의 운영이 명확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테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통보”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 그러나 테러 업무 메뉴얼이 문제인지, 그 매뉴얼을 다뤄야 하는 사람의 문제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 만약 매뉴얼을 다룰 사람의 문제라면 아무리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해도 소용없다.

8. 이라크 등 위험지역 교민보호대책도 소홀
→ 우리 나라 재외 공관의 재외 국민 보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라크 만의 문제도 아니다.


9. 이라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미수립
감사원은 “테러위험이 높은 지역․국가에 대하여는 미리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외교통상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 감사원의 판단처럼 외교부가 ‘우리 군 파병 및 테러가 빈발하는 등 테러 위험이 점증하는 이라크에 대하여는 사전적․종합적 보호대책이 필요한데도’ ‘사후적, 단편적인 보호대책 수립 시행’만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사후적’이라는 말에 이번 사건의 핵심이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조치 사항은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이다.

∙ 그러나 종합적인 예방대책은 많았다. 대테러매뉴얼도 있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일일점검’을 포함한 이라크 교민 안전대책도 있었다. 감사원은 그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원인을 묻고 그 책임자를 찾아내야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기관주의’로 결론을 내린 것은 감사원 스스로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10. 재외국민 안전보호조치 지도․감독 등 태만
감사원은 현지 공관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라크대사대리 임모에 대한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인사자료 통보”라는 다른 부서와 비교할 때, 가혹한 조치를 취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2004. 6. 9.부터 6. 12.까지 공무목적으로 요르단으로 출장하는 것으로 승인받고도 실제로는 개인용무 및 친교활동에 출장일 대부분을 소비하는 등 근무기강도 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 임 대사는 현지부임 이후 단 하루의 휴가도 없었다. 그리고 현지 대사관 직원 역시 위험한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 파병 결정이 난 뒤, 이라크 현지 사정이 긴박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간부 누구도 이라크 현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 어려운 여건에 아무런 지원과 관심도 없다가 사건이 나자 현지 대사관에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어려운 지역에 외교관으로 부임하려고 하는지, 외교부 본부 간부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전혀 없이 현지 대사만 징계를 요청한 감사원의 판단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라크 상황과 이라크 현지 대사관 사정을 볼 때. 공무목적 출장으로 하여 개인용무, 전쟁터에 벗어나 잠시 긴장을 풀었던 것이 징계 요청의 사유라면 다른 나라 공관과 비교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치한 외교통상부 본부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게 묻고 싶다.

∙ 이 사건 당시의 공보실장과 영사국장은 영전한 상태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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