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0705] 최저임금 결정, 野 “국회서 해야” 與 “불가능”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저임금 결정 주체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자 새누리당은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도 배석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최저임금심의위 내의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추천한 인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저임금심의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됐고 이들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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